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휠라홀딩스라 한다.
영문으로는 FILA HOLDINGS CORPORATION 이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소유, 관리 및 관련업, 자회사의 제반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원,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2. 경영관리 및 기술용역 사업
3.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 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4. 기획, 회계, 법무, 전산 등 자회사 등의 위탁업무 지원 사업
5. 자회사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업무
6. 자회사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서비스업
7. 브랜드, 라이센스 등의 대여 및 제공 업무
8.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브랜드권, 저작권 등 무형자산의 판매, 임대 및 용역사업
9.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10. 기술 연구 및 기술정보의 제공업, 용역수탁업
11. 신규사업 관련투자, 관리, 운영사업
12. 신기술 관련 투자, 관리∙운용사업 및 창업지원사업
13. 내의, 외의, 신발, 의류, 가방, 모자, 액세서리, 문구류, 화장품 등의 무역업
14. 내의 도∙소매업
15. 외의 도∙소매업
16. 신발 도∙소매업
17.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18.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정용 섬유제품,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도∙소매업
19. 가방 및 여행용품 도∙소매업
20. 화장품 도∙소매업
21. 시계 및 색안경 도∙소매업
22. 제조업(의류제품, 가죽제품, 신발류, 액세서리, 화장품, 시계, 색안경 등)
23. 골프장비 도∙소매업
24.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창고업, 개발업 및 분양업
25. 정보의 운용 및 판매업
26.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 3 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이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ilaholding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70,000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주주총회 모든 결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발행하는 우선주식의 총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로 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이 경우 우선배당율은 자 금조달의 필요성,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우선주식간의 배당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로 하며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 결의로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 시 한 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9 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 10 조 신주 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 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할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1 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 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 직원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2 조 신주의 배당 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4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5 조 전자주주명부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7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20 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21 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2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 의장이 유고시에는 제41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3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서울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4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5 조 의 장
① 주주총회 의장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회 의장으로 한다.
② 이사회 의장이 유고시에는 제41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6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7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8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9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0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 주주총회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32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제 33 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의 10분의 8은 이 회사 또는 이 회사의 자회사에서 3년 이상 임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 34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5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6 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원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 조에 따라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 결의로써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37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8 조 공동대표이사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2인이상의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본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 공동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제 39 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0 조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 의장이 유고시에는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2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3 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4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한편, 이사의 보수는 기본보수와 성과보수로 구성하며, 구체적인 지급금액, 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보수지급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이 회사는 이사의 퇴직 시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기여 정도, 퇴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에 정한 퇴직금 이외의 금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관련 지급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 45 조 이사의 임기 중 해임
이 회사의 이사를 그 정해진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해임하기 위하여는 그 해임을 위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80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46 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47 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경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2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감 사
제 48 조 감사의 수와 선임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 49 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50 조 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1 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 52 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3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계 산
제 54 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5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6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 57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8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59 조 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적립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연도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60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8 장 보 칙
제 61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및 상사에 대한 법규, 기타 법령에 의거한다.
제 62 조 내규제정
이 회사는 이사회 동의에 의하여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 9 장 부 칙
제 1 조 (정관의 개정)
이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한다.
제 2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0월 2일자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전 정관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유효하게 적용된다.